"각하"와 "기각"은 모두 법적 문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, 주로 판결이나 결정에서 어떤 요구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할 때 사용됩니다. 하지만 두 용어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.각하 (却下):의미: "각하"는 주로 법원이나 기관이 신청이나 청구를 형식적, 절차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 청구를 "각하"할 수 있습니다.사용 예: "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하되었다."기각 (棄却):의미: "기각"은 법원이나 기관이 제출된 청구나 요청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,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내용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것입니다.사용 예: "이 사건은 기각되었다, 왜냐하면 주장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