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님!관공서의 공휴일(설날, 추석, 어린이날 등)에 포함되지 않음.따라서 공무원·교직원 등은 출근합니다.✅ 그러나, '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'입니다.*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**에 따라,"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"는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.👩💼 누가 쉴 수 있고, 누가 출근하나?구분근로자의 날 쉬는지 여부일반 회사원 (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)✅ 유급휴일, 쉬는 날공무원❌ 출근교사 (공립학교)❌ 출근사립학교 교사 (사학기관)경우에 따라 다름 (단체협약 여부)공기업 직원보통 출근 (단체협약 여부에 따라 쉬는 곳도 있음)아르바이트·비정규직✅ 쉬는 것이 원칙 (근로계약서 확인 필요)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❌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없음 (단, 회사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