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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가(또는 지방자치단체)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정치적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선거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아래는 대한민국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.
✅ 보전 대상 선거
- 대통령선거
- 국회의원선거
-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
- 교육감 선거 등
✅ 보전 대상자 요건
1. 전액 보전 요건
-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유효투표 총수의 15% 이상 득표
-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야 함
→ 이 경우,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
2. 50% 보전 요건
- 유효투표 총수의 10% 이상 15% 미만 득표
→ 이 경우,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% 보전
3. 보전 불가
- 유효투표 총수의 10% 미만 득표 시
-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
- 선거비용 신고 누락/허위 등 법 위반
→ 이 경우, 전혀 보전되지 않음
✅ 보전 대상 비용
-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,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항목 중에서 보전이 허용된 항목만 해당됨
- 대표적인 예:
- 선거공보·선전물 제작비
-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
- 유세장비 임차료
- 홍보용 문자, 전화비용
- 선거사무원 인건비 등
- ✅ 보전 절차
- 선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
- 선관위는 증빙서류 확인, 검토
- 보전 여부 결정 후 정당하거나 일부 보전 대상인 경우, 일정액을 후보자에게 지급
✅ 유의사항
-
- 법정 지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음
- 증빙자료 미비나 허위 지출이 있을 경우 보전금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
- 보전받은 비용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됨
✅ 예시
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한도가 5,000만 원이고, 실제 지출한 비용이 4,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:
-
득표율보전율보전 금액
15% 이상 100% 4,000만 원 10%~15% 50% 2,000만 원 10% 미만 0%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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